- 제정 198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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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개정 1996.06.30.
2차 개정 2002.11.02.
3차 개정 2004.11.13.
4차 개정 2011.11.06.
5차 개정 2013.11.02.
6차 개정 2015.11.07.
7차 개정 2019.11.02.
8차 개정 2023.11.04.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 회는 한국보바스협회(The Korean Bobath Association)라 이름 한다.
제 2 조 (사무소)
본 협회의 사무소는 협회장의 근무 지역에 둔다.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155-7, 재활센터 2층
제 3 조 (목적 및 사업)
본 협회는 보바스 치료의 연구발전과 국내·외 교류를 통하여 보바
스 치료분야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다음의 사업을 한다.
- 보바스 치료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
- 학술강연과 연구발표회 개최
- 도서 및 잡지의 출간
- 보바스 치료 발전에 관한 조사연구 및 지도
- 기타 보바스 치료 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 4 조 (가맹)
본 협회는 동시에 IBITA(International Bobath Instructors Training
Association)와 BBTA(British Bobath Tutors Association), ABPIA(Asian Bobath Pediatric
Instructors Association)의 일원으로 활동한다.
제 5 조 (조직)
본 협회는 성인분과, 소아분과로 각각 독립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시·도회의 경우 운영상 편의를 위해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다. (2013.11.2.)
제 2 장 회원
제 6 조 (회원)
본 협회 회원은 성인·소아 정회원, 성인·소아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한
다. (2013.11.2.)
제 7 조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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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정회원이라 함은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와 의사로서, 성인편마비 보바스
기본과정(basic course)을 이수한 자로서 본 협회에 입회하고 연회비를 납부한 자를 말한
다. 소아 정회원이라 함은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와 의사로서, 뇌성마비 보바
스 기본과정(basic course)을 이수한 자로서 본 협회에 입회하고 연회비를 납부한 자를 말
한다.
단, 2013년 이전에 정회원 자격을 획득한 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성인·소아 분과를 선택
할 수 있다. (201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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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회원이라 함은 정회원 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에서 본 협회의 목적에 찬성 하여 본 협
회에 입회한 자로서 성인·소아 보바스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 또는 보바스 기본과정
(basic course)을 이수하지 않은 자로서 본 협회에 입회하고 연회비를 납부한 자를 말한다.
(2013.11.2.)
- 명예회원이라 함은 본 회의 역대 회장과 협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국내외 인사로서 협회장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추대된 자를 말한다.
- 회원은 본인의 탈퇴로서 자격을 포기할 수 있다.
제 8 조 (권리)
- 성인·소아 정회원은 전체 총회와 성인·소아 총회에서 의결권을 갖는다. (2013.11.2.)
- 정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 준회원, 명예회원은 발언권은 있으나 표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 2013년 이전 정회원은 본인이 선택한 분과외의 분과에서 피선거권을 제외한 모든 정회원의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다. (2013.11.2.)
제 9 조 (의무)
회원은 본 협회의 정관에 명시된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원으로서 품위를 보존하
여야 한다.
- 품위보존의 의무 : 회원은 보바스 치료방법으로 환자를 치료하여야 하며,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보존하여야 한다.
- 총회 및 행사에 참여할 의무 : 회원은 본 협회의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본 협회 제반 사업에 참여 또는 협조하여야 한다.
- 회비납부의 의무 : 정회원은 본 협회에서 정하는 입회비, 연회비 및 제반 의무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준회원은 입회비와 연회비를 부담해야 한다. 단 준회원에서 정회원이 될 때에는 입회비는 면제한다.
- 명예회원은 회비를 면제한다.
제 3장 임원
제 10 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의 임원은 선출직 임원과 임명직 임원으로 구성한다. (2013.11.2.)
- 선출직 임원은 성인·소아 협회장, 성인·소아 감사, 성인·소아 시·도회장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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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직 임원은 대한신경치료학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재무이사, 학술이사, 기획이사, 공보이사, 정보이사, 복지이사 등으로 구성하며 성인·소아 각각 1인씩 임명한다.
(단, 대한신경치료학회장은 대한신경치료학회에서 추천한 후보 중에서 한국보바스협회장이 인준한다.) (2023.11.04.신설)
제 11 조 (임원의 자격)
- 선출직 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 협회장은 본회 임원을 역임하였거나 재임한 자이어야 한다.
- 감사는 본회 임원을 역임하였거나 재임한 자로서 본회에 등록한지 1년 이상 경과한 자로 한다.
- 시·도회장은 본회 및 시·도회 임원을 역임 또는 재임한 자로 본회에 등록한지 2년 이상 경과한 자로 한다.
- 임명직 임원은 제8조의 의무를 이행한 자로 본회에 등록한지 2년 이상 된 활동회원으로 한다.
- 임명직 임원은 성인·소아 협회장의 제청으로 성인·소아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보선의 경우에는 회장이 임명한다.
-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개별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12 조 (임원의 임기)
-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다만, (협회장 및 시·도회장은 2회에 한하여 중임 할 수 있다)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2013.11.2.)
- 선출직 임원(협회장)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개별 총회에서 선출하고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상임부회장이 승계한다. 다만, 이사회에서 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차기 총회까지 연기할 수 있다.
- 임명직 임원의 결원이 발생하거나 협회장이 인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2주 이내에 임명직 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 임원은 임기가 종료된 후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 보선된 임원은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 13 조 (임원의 대우)
본회의 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범위 안에서 임원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14 조 (임원의 직무)
임원은 다음의 직무를 행하며 겸임하지 못한다. (2013.11.2.)
- 성인·소아 협회장 : 성인·소아 협회장은 협회의 성인·소아 분과를 대표하고, 회무를 주관하며 성인·소아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성인·소아 상임부회장 : 성인·소아 협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 한다.
- 성인·소아 부회장 : 사무국을 통괄하고, 회장의 지시를 받아 제반 회무를 처리하며, 담당부서를 관장한다.
- 성인·소아 이사 : 각 활동 담당 부서의 장이 되며, 담당 부서의 업무를 추진한다.
- 성인·소아 감사 : 본회의 업무 및 재정사항에 대하여 감사한다.
- 시·도회장 : 각 시·도회의 업무를 관장하고, 본회가 위임 또는 요구한 업무를 수행한다.
-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4 장 총회
제 15 조 (설치 및 구성)
본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총회를 두고 그 산하에 성인·소아 개별 총회를 둔다. (2013.11.2.)
-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 총회의장은 성인·소아 협회장이 공동으로 맡고, 성인·소아 개별총회는 각각의 협회장이 맡는다.
제 16 조 (총회의 의결사항)
- 총회는 회의 최고의 의결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를 의결한다. (2013.11.2.)
- 정관개정
- 기타 성인·소아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성인·소아 개별 총회는 각 분과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다음 각 항을 의결한다. (2013.11.2.)
- 사업계획, 예산 편성 및 결산 승인
- 선출직 임원의 선출과 해임
- 임명직 임원의 인준
-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17 조 (종류와 소집)
- 성인·소아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013.11.2.)
- 성인·소아 정기총회는 매년 1회, 4/4분기 중에 소집한다.
- 성인·소아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소집할 수 있다.
- 성인·소아 협회장 및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정회원이 재적 정회원 1/3 이상의 동의를 얻어 회의의 목적 사항과 소집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협회장에게 제출 하였을 경우
- 총회는 정기총회는 소집하지 않으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소집할 수 있다.
- 성인·소아 협회장 및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양측이 합의했을 경우
- 정회원이 재적 정회원 1/3 이상의 동의를 얻어 회의의 목적 사항과 소집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협회장에게 제출하였을 경우
제 5 장 이사회
제 18 조 (설치 및 구성)
- 본회는 회무 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성인·소아 이사회를 분리하여 둔다. (2013.11.2.)
- 성인·소아 이사회는 성인·소아 협회장, 부회장, 상임이사로 구성되는 합의체 의결기관이며, 성인·소아 협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013.11.2.)
-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
제 19 조 (소집)
이사회의 소집은 협회장이 한다.
- 정기 이사회는 년 1회 이상 소집하여야 한다.
- 임시 이사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 협회장이 소집한다.
- 협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 재적이사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 감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
- 이사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 시·도회장단이 참석하는 확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2013.11.2.)
- 협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 재적이사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 감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
- 시·도회장의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 20 조 (성립 및 의결)
이사회는 제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의결은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 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 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학술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회원의 상, 벌에 관한 사항
- 기타 본회의 중요 사항
제 6 장 감사
제 21 조 (감사의 종류)
감사는 정기 감사와 특별 감사로 한다.
- 정기 감사는 년 1회 실시하며,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 특별 감사는 협회장의 요구 및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회장의 승인을 받아 특별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 7 장 활동부서
제 22 조 (설치)
본회의 목적달성과 필요한 사업을 조사연구, 심의, 기획, 입안 및 집행하기 위하여 각 활동 부
서를 둘 수 있다.
- 본회의 대표적인 활동 부서로 대한신경치료학회를 둔다.
- 대한신경치료학회는 학회장이 총괄한다.
- 대한신경치료학회의 부서장은 한국보바스협회 학술이사가 담당하며, 학술이사는 학회장을 겸직한다.(2019.11.01)(2023.11.04.항목삭제)
제 23 조 (구성 및 임무)
본회의 활동부서의 구성 및 임무는 다음과 같다.
- 각 활동 부서는 담당이사가 그 장이 되며, 부서별 필요에 따라 약간의 위원을 둘 수 있다.
- 각 활동 부서는 담당업무 및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각 활동 부서는 모든 진행사항을 한국보바스협회 정관에 따라 진행하고, 보고 한 다.(2019.11.01.)(2023.11.04.항목삭제) 매년 정기감사를 실시한다.(2023.11.04.수정신설)
제 8 장 회계
제 24 조 (회계 연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2월 1일부터 익년 11월 30일로 한다.
제 25 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성인·소아 분과가 분리하여 개별 운영한다. 재정은 회비, 보조금, 부담금, 찬
조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하고 회계는 일반 회계와 특별 회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
다.(2013.11.2.)
수익금 발생시, 발생한 수익금은 구성원들에게 분배하지 않는다.(2015.11.7.)
제 9 장 의무
제 26 조 (회계보고에 대한 의무)
본회의 상반기, 하반기 회계보고는 성인·소아 이사회에서 실시하고 결산보고는 성인·소아 총
회에서 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결 및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성인·소아 회장은 성인·소아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2013.11.2.)
제 27 조 (문서관리의 의무)
본회는 정관 및 문서관리규정과 본회 회칙이 정한 문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 10 장 포상 및 징계
제 28 조 (포상 및 종류)
-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달성에 이바지하거나 본회에 공헌한 자에게 이사회의 결정에 의하여 포상할 수 있다.
- 포상의 방법, 종류 등에 관해서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29 조 (징계)
성인·소아 회원이 본회 정관의 징계대상에 해당될 때에는 성인·소아 협회장 또는 성인·소아
이사회의 의결로 본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2013.11.2.)
제 11 장 회칙변경 및 해산
제 30 조 (회칙변경)
본 회칙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참석회원 2/3이상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1 조 (해산)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본회를 해산한다.
- 본회에서 해산을 결의한 경우
- 파산의 경우
- 본회가 해산하는 때의 청산 후 잔여재산은 국가나 다른 비영리단체에 귀속시킨다.(2015.11.7.)
제 12 장 학술대회
학술대회는 성인·소아 분과가 각자 분리해서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으로 한다. 학술대회 참
가 자격은 성인·소아 회원을 구분하지 아니한다. (2013.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