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BATH

한국보바스협회

Korean Bobath Association

한국보바스협회는 신경학적 손상 환자의 평가 및 치료에 적용되는 보바스치료를 연구하고 보급하는 국제보바스강사협의회 (IBITA)
29개국의 한 회원국으로써 지속적인 상호 협력을 통해 국제 기준의 표준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단체입니다.

 

한국보바스협회

협회정관 안내
제정 1989.07.01.
1차 개정 1996.06.30.
2차 개정 2002.11.02.
3차 개정 2004.11.13.
4차 개정 2011.11.06.
5차 개정 2013.11.02.
6차 개정 2015.11.07.
7차 개정 2019.11.02.
8차 개정 2023.11.04.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 회는 한국보바스협회(The Korean Bobath Association)라 이름 한다.

제 2 조 (사무소)

본 협회의 사무소는 협회장의 근무 지역에 둔다.
  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155-7, 재활센터 2층

제 3 조 (목적 및 사업)

본 협회는 보바스 치료의 연구발전과 국내·외 교류를 통하여 보바 스 치료분야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보바스 치료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
  2. 학술강연과 연구발표회 개최
  3. 도서 및 잡지의 출간
  4. 보바스 치료 발전에 관한 조사연구 및 지도
  5. 기타 보바스 치료 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 4 조 (가맹)

본 협회는 동시에 IBITA(International Bobath Instructors Training Association)와 BBTA(British Bobath Tutors Association), ABPIA(Asian Bobath Pediatric Instructors Association)의 일원으로 활동한다.

제 5 조 (조직)

본 협회는 성인분과, 소아분과로 각각 독립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시·도회의 경우 운영상 편의를 위해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다. (2013.11.2.)

제 2 장 회원

제 6 조 (회원)

본 협회 회원은 성인·소아 정회원, 성인·소아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한 다. (2013.11.2.)

제 7 조 (자격)

  1. 성인 정회원이라 함은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와 의사로서, 성인편마비 보바스 기본과정(basic course)을 이수한 자로서 본 협회에 입회하고 연회비를 납부한 자를 말한 다. 소아 정회원이라 함은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와 의사로서, 뇌성마비 보바 스 기본과정(basic course)을 이수한 자로서 본 협회에 입회하고 연회비를 납부한 자를 말 한다.
    단, 2013년 이전에 정회원 자격을 획득한 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성인·소아 분과를 선택 할 수 있다. (2013.11.2.)
  2. 준회원이라 함은 정회원 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에서 본 협회의 목적에 찬성 하여 본 협 회에 입회한 자로서 성인·소아 보바스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 또는 보바스 기본과정 (basic course)을 이수하지 않은 자로서 본 협회에 입회하고 연회비를 납부한 자를 말한다. (2013.11.2.)
  3. 명예회원이라 함은 본 회의 역대 회장과 협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국내외 인사로서 협회장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추대된 자를 말한다.
  4. 회원은 본인의 탈퇴로서 자격을 포기할 수 있다.

제 8 조 (권리)

  1. 성인·소아 정회원은 전체 총회와 성인·소아 총회에서 의결권을 갖는다. (2013.11.2.)
  2. 정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3. 준회원, 명예회원은 발언권은 있으나 표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4. 2013년 이전 정회원은 본인이 선택한 분과외의 분과에서 피선거권을 제외한 모든 정회원의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다. (2013.11.2.)

제 9 조 (의무)

회원은 본 협회의 정관에 명시된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원으로서 품위를 보존하 여야 한다.
  1. 품위보존의 의무 : 회원은 보바스 치료방법으로 환자를 치료하여야 하며,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보존하여야 한다.
  2. 총회 및 행사에 참여할 의무 : 회원은 본 협회의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본 협회 제반 사업에 참여 또는 협조하여야 한다.
  3. 회비납부의 의무 : 정회원은 본 협회에서 정하는 입회비, 연회비 및 제반 의무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준회원은 입회비와 연회비를 부담해야 한다. 단 준회원에서 정회원이 될 때에는 입회비는 면제한다.
  4. 명예회원은 회비를 면제한다.

제 3장 임원

제 10 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의 임원은 선출직 임원과 임명직 임원으로 구성한다. (2013.11.2.)
  1. 선출직 임원은 성인·소아 협회장, 성인·소아 감사, 성인·소아 시·도회장으로 구성한다.
  2. 임명직 임원은 대한신경치료학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재무이사, 학술이사, 기획이사, 공보이사, 정보이사, 복지이사 등으로 구성하며 성인·소아 각각 1인씩 임명한다.
    (단, 대한신경치료학회장은 대한신경치료학회에서 추천한 후보 중에서 한국보바스협회장이 인준한다.) (2023.11.04.신설)

제 11 조 (임원의 자격)

  1. 선출직 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협회장은 본회 임원을 역임하였거나 재임한 자이어야 한다.
    2. 감사는 본회 임원을 역임하였거나 재임한 자로서 본회에 등록한지 1년 이상 경과한 자로 한다.
  2. 시·도회장은 본회 및 시·도회 임원을 역임 또는 재임한 자로 본회에 등록한지 2년 이상 경과한 자로 한다.
  3. 임명직 임원은 제8조의 의무를 이행한 자로 본회에 등록한지 2년 이상 된 활동회원으로 한다.
  4. 임명직 임원은 성인·소아 협회장의 제청으로 성인·소아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보선의 경우에는 회장이 임명한다.
  5.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개별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12 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다만, (협회장 및 시·도회장은 2회에 한하여 중임 할 수 있다)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2013.11.2.)
  2. 선출직 임원(협회장)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개별 총회에서 선출하고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상임부회장이 승계한다. 다만, 이사회에서 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차기 총회까지 연기할 수 있다.
  3. 임명직 임원의 결원이 발생하거나 협회장이 인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2주 이내에 임명직 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4. 임원은 임기가 종료된 후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5. 보선된 임원은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 13 조 (임원의 대우)

본회의 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범위 안에서 임원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14 조 (임원의 직무)

임원은 다음의 직무를 행하며 겸임하지 못한다. (2013.11.2.)
  1. 성인·소아 협회장 : 성인·소아 협회장은 협회의 성인·소아 분과를 대표하고, 회무를 주관하며 성인·소아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성인·소아 상임부회장 : 성인·소아 협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 한다.
  3. 성인·소아 부회장 : 사무국을 통괄하고, 회장의 지시를 받아 제반 회무를 처리하며, 담당부서를 관장한다.
  4. 성인·소아 이사 : 각 활동 담당 부서의 장이 되며, 담당 부서의 업무를 추진한다.
  5. 성인·소아 감사 : 본회의 업무 및 재정사항에 대하여 감사한다.
  6. 시·도회장 : 각 시·도회의 업무를 관장하고, 본회가 위임 또는 요구한 업무를 수행한다.
  7.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4 장 총회

제 15 조 (설치 및 구성)

본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총회를 두고 그 산하에 성인·소아 개별 총회를 둔다. (2013.11.2.)
  1.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의장은 성인·소아 협회장이 공동으로 맡고, 성인·소아 개별총회는 각각의 협회장이 맡는다.

제 16 조 (총회의 의결사항)

  1. 총회는 회의 최고의 의결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를 의결한다. (2013.11.2.)
    1. 정관개정
    2. 기타 성인·소아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성인·소아 개별 총회는 각 분과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다음 각 항을 의결한다. (2013.11.2.)
    1. 사업계획, 예산 편성 및 결산 승인
    2. 선출직 임원의 선출과 해임
    3. 임명직 임원의 인준
    4.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17 조 (종류와 소집)

  1. 성인·소아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013.11.2.)
  2. 성인·소아 정기총회는 매년 1회, 4/4분기 중에 소집한다.
  3. 성인·소아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소집할 수 있다.
    1. 성인·소아 협회장 및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정회원이 재적 정회원 1/3 이상의 동의를 얻어 회의의 목적 사항과 소집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협회장에게 제출 하였을 경우
  4. 총회는 정기총회는 소집하지 않으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소집할 수 있다.
    1. 성인·소아 협회장 및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양측이 합의했을 경우
    2. 정회원이 재적 정회원 1/3 이상의 동의를 얻어 회의의 목적 사항과 소집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협회장에게 제출하였을 경우

제 5 장 이사회

제 18 조 (설치 및 구성)

  1. 본회는 회무 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성인·소아 이사회를 분리하여 둔다. (2013.11.2.)
  2. 성인·소아 이사회는 성인·소아 협회장, 부회장, 상임이사로 구성되는 합의체 의결기관이며, 성인·소아 협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013.11.2.)
  3.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

제 19 조 (소집)

이사회의 소집은 협회장이 한다.
  1. 정기 이사회는 년 1회 이상 소집하여야 한다.
  2. 임시 이사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 협회장이 소집한다.
    1. 협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 재적이사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3. 감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
  3. 이사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 시·도회장단이 참석하는 확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2013.11.2.)
    1. 협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 재적이사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3. 감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
    4. 시·도회장의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 20 조 (성립 및 의결)

이사회는 제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의결은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 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1.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3. 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학술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상, 벌에 관한 사항
  6. 기타 본회의 중요 사항

제 6 장 감사

제 21 조 (감사의 종류)

감사는 정기 감사와 특별 감사로 한다.
  1. 정기 감사는 년 1회 실시하며,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2. 특별 감사는 협회장의 요구 및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회장의 승인을 받아 특별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 7 장 활동부서

제 22 조 (설치)

본회의 목적달성과 필요한 사업을 조사연구, 심의, 기획, 입안 및 집행하기 위하여 각 활동 부 서를 둘 수 있다.
  1. 본회의 대표적인 활동 부서로 대한신경치료학회를 둔다.
  2. 대한신경치료학회는 학회장이 총괄한다.
  3. 대한신경치료학회의 부서장은 한국보바스협회 학술이사가 담당하며, 학술이사는 학회장을 겸직한다.(2019.11.01)(2023.11.04.항목삭제)

제 23 조 (구성 및 임무)

본회의 활동부서의 구성 및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각 활동 부서는 담당이사가 그 장이 되며, 부서별 필요에 따라 약간의 위원을 둘 수 있다.
  2. 각 활동 부서는 담당업무 및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3. 각 활동 부서는 모든 진행사항을 한국보바스협회 정관에 따라 진행하고, 보고 한 다.(2019.11.01.)(2023.11.04.항목삭제) 매년 정기감사를 실시한다.(2023.11.04.수정신설)

제 8 장 회계

제 24 조 (회계 연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2월 1일부터 익년 11월 30일로 한다.

제 25 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성인·소아 분과가 분리하여 개별 운영한다. 재정은 회비, 보조금, 부담금, 찬 조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하고 회계는 일반 회계와 특별 회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 다.(2013.11.2.)
수익금 발생시, 발생한 수익금은 구성원들에게 분배하지 않는다.(2015.11.7.)

제 9 장 의무

제 26 조 (회계보고에 대한 의무)

본회의 상반기, 하반기 회계보고는 성인·소아 이사회에서 실시하고 결산보고는 성인·소아 총 회에서 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결 및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성인·소아 회장은 성인·소아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2013.11.2.)

제 27 조 (문서관리의 의무)

본회는 정관 및 문서관리규정과 본회 회칙이 정한 문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 10 장 포상 및 징계

제 28 조 (포상 및 종류)

  1.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달성에 이바지하거나 본회에 공헌한 자에게 이사회의 결정에 의하여 포상할 수 있다.
  2. 포상의 방법, 종류 등에 관해서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29 조 (징계)

성인·소아 회원이 본회 정관의 징계대상에 해당될 때에는 성인·소아 협회장 또는 성인·소아 이사회의 의결로 본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2013.11.2.)

제 11 장 회칙변경 및 해산

제 30 조 (회칙변경)

본 회칙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참석회원 2/3이상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1 조 (해산)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본회를 해산한다.
  1. 본회에서 해산을 결의한 경우
  2. 파산의 경우
  3. 본회가 해산하는 때의 청산 후 잔여재산은 국가나 다른 비영리단체에 귀속시킨다.(2015.11.7.)

제 12 장 학술대회

학술대회는 성인·소아 분과가 각자 분리해서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으로 한다. 학술대회 참 가 자격은 성인·소아 회원을 구분하지 아니한다. (201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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